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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폰서 폭로' 정씨 "성접대 거절한 검사 5%도 안돼"<BR>// <BR>뉴시스 | 김종민 | 입력 2010.12.09 16:11 | 수정 2010.12.09 16:57 | 누가 봤을까? 50대 남성, 광주 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<BR>// <BR>【서울=뉴시스】송윤세 기자 = '스폰서 검사' 파문을 불러온 건설업자 정모씨가 9일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중 성접대를 거절한 검사는 5%도 안된다고 폭로했다. <BR><BR>정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김우진)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(검사장)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"그간 접대한 검사가 200여명"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 <BR><BR><BR>정 씨는 자신에게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같이 밝혔으며, 검사들을 상대로 식사 및 성접대, 금품을 제공한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. <BR><BR>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'스폰서 검사'가 20여명이 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. 자신이 기록한 장부에는 있지만, 검찰 등에 낸 진정서에는 누락된 검사가 10~20명 정도 된다는 것. <BR><BR>이와 관련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"접대장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"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, 정씨는 "변호인도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 사본과 대조하면 되지 않느냐"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. <BR><BR>자신에게 접대를 받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부장에게 "똑바로 하라"고 일침도 가했다. 특히 그에게 식사대접을 하고 택시비 등으로 100만원을 건넨 상황도 진술했다. <BR><BR>특히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이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격하자 한 전 부장을 향해 "양심이 있으면 똑바로 하세요"라고 언성을 높였고, "(법정을) 나가겠다"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. <BR><BR>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, 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(뇌물수수)로 기소됐다. <BR><BR>한 전 부장은 또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,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(직무유기)도 받고 있다. <BR><BR>한편 정씨는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. 현재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. <BR><BR>knaty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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